2019년 2월 14일 목요일

신(新) 통관절차법 제정 추진

新통관절차법 제정 추진 방안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9-02-14


□ 정부는 2019년 2월 14일(목),
홍남기 부총리 주재 제 203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新 통관절차법 제정 추진방안」을 논의하였음

□ 통관 규정이 「관세법」의 일부*로 구성되어,

* 현행 관세법 체계(394개): 조세실체규정(145개),
  통관절차 규정(189개), 처벌규정(60개)

ㅇ 조세와 관련성이 적은 ‘사회안전’ 및
    ‘수출입 지원 강화’ 등을 규율하는데 한계가 있어,

ㅇ 관세법에서 분법(分法)된
   「新 통관절차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음

□  새로 제정되는 통관절차법의 주요내용은

① 법의 목적 조항에 사회안전 가치 제고,
     수출입지원 등을 명문화

② 위해물품 통제를 위한 합리적 규율 체계 마련

- 통관보류 규정을 구체화하여 위해
  물품 반입을 차단하고, 리콜 제도
  (위해물품 보세구역 반입 명령제도)를 활성화

③ 글로벌 무역환경에서의
    수출입 지원 강화 및 국민편의 제고

- 전자상거래 통관규정을 구체화

- 해외통관 애로 해소, 품목분류 국제분쟁 해결 등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

- 여행자 휴대품 등 관세법 규정을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편

④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위험관리*를 위한
    근거규정과 빅데이터, AI, 드론 등
    미래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토대 마련

* 기존에 축적된 정보(송수하인, 품명, 금액,
   출발・경유지, 거래은행 등)를 바탕으로
   세관장이 국경단계에서 위험요소를 분석하고
   선별・검사업무에 활용

□  기획재정부․관세청은
新 통관절차법을 제정하기 위해 연구용역,
공청회 등을 통해 금년말까지 법안을 마련하고,
2020년 입법을 추진할 계획임


【별첨】 「新 통관절차법(가칭)」제정 추진방안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