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통보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8-12-31
□ 기획재정부는 12월31일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하였음
ㅇ 2019년 집행지침은
업무추진비의 책임성 확보와
예산집행의 효율성·투명성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에 중점을 둠
* 국가재정법 제44조(예산집행지침의 통보),
제80조(기금운용계획의 집행지침)에 따라
매년 1월말까지 통보
[참고]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확정․통보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8/01/2018.html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