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확정․통보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7-12-28
□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1월말까지 통보하도록 되어있는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마련,
예년보다 빠른 12.28일 각 부처에 통보하였음.
* 최근 집행지침 통보일자 : (‘16년 예산) ‘16.1.18일 →
(’17년 예산) ‘16.12.30일
ㅇ 집행지침을 연내 통보하여
예산이 신속히 집행되도록 뒷받침하고,
그동안 제기된 집행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2018년도 예산운용을 추진
2018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개정 주요내용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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