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월 18일 일요일

자치분권 컨트롤타워,‘자치분권위원회’출범한다 .

자치분권 컨트롤타워,‘자치분권위원회’출범한다
-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행정안전부            등록일   2018-03-13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자치분권 추진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3.20, 예정)된다고 밝혔다.

□ 법률안은 그간 역대정부가 국가와 자치단체 간
권한과 책임의 배분이라는 ‘지방분권’에 집중하였던 것과 달리,
자치단체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주민의 실질적인 참여와 권한 강화에 중점을 두어

○ 법률 제명을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하였고,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명칭도 ‘자치분권위원회’로
   변경했다.

□ 아울러,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자치분권’을
향후 5년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자치분권위원회 운영체계도 개편하였다. 

○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사전에 심층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전문위원회를 두어
    위원회 연구활동을 지원토록 하였고,

○ 중앙행정기관의 무관심과 소극적 대응으로
    분권과제의 이행 부진을 방지하고, 추진력을 보강하기 위해,

- 관계부처 장관의 위원회 회의 참석 및 안건 제출 규정을
  새롭게 포함하는 등 관계 부처가 스스로 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다.

□ 또한, 국민이 참여하고 공감하는 자치분권을 위해
일반국민이나 지역 현장 분권단체들의 다양한 참여가
가능하도록,

○ 일반국민에 대한 의견수렴과 참여 활성화,
    지역별 분권 협의회에 대한 근거 마련 등 제도적 보완을 하였다.

□ 윤종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새롭게 출범하는 자치분권위원회는 정부의 자치분권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상징하는 동시에, 자치분권 정책을
종합 조정․추진할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여,
앞으로 정부의 자치분권정책에 탄력을 받게 될 것이다”며
기대감을 표명했다.

담당 : 자치분권과 김현진(02-2100-3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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