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 맞아
호주제 관련 남은 자치법규 없앤다.
행정안전부 등록일 2018-03-07
호주제는 성 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에 기초한
차별이라는 이유로 지난 2005년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호주제의 근거 법률이던 호적법이 폐지되고
호주제를 대체하는 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도를 담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08년 1월 1일 제정·시행되었다.
하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는
호주제에 근거한 용어 등이 여전히 남아 있어
문제가 돼 왔다.
정부가 세계 여성의 날(3. 8.)을 맞아
자치법규 상 남아있는 호주제 흔적 지우기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지난 1월부터 2개월간
자치법규정보시스템(www.elis.go.kr)을 통해
호적법 관련 자치법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총 340여건의 호적법 관련 자치법규를 발굴하여
이에 대한 정비를 추진한다.
정비 대상은 호적, 호주, 본적, 원적 등
호적법 상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자치법규 등이다.
대상 법규에는 해당지역 출신 여부 등을
등록기준지가 아닌 옛 호적법에 따른 본적이나
원적으로만 확인하는 규정이 많았다.
또한 호적등본 등 호적법에 근거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 주민에게 혼란을 주는 규정이나
행정기구 상 업무분장 시 가족관계등록 업무를
호적 업무로 지칭하는 규정도 적지 않았다.
호적 관련 과태료 규정 등 호적법 폐지와 함께
삭제되지 않고 여전히 남아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규정 등이 정비대상에 포함된다.
행정안전부는 본적이나 원적 등 문제되는 규정을
정비하는 중에 해당 지자체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가 있음을 고려해, 정비 대상 자치법규 목록 및
정비 방향에 따른 다양한 방안을 제시한 후
어느 것이 적절한 지를 지자체가 직접 판단해
정비하도록 하고, 자치법규정보시스템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개별 서식 등의 경우
지자체 별로 스스로 검토ㆍ정비하도록 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해당 정비계획이 성차별을 이유로
위헌판결을 받은 호주제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점에서 유엔이 정한
세계 여성의 날에 지자체에 전달해 정비를
실시할 예정이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성 역할에 기초한 차별이라는 이유로 폐지된
호주제 관련 사항이 자치법규에 여전히 남아
주민에게 혼란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라면서,
“헌법재판소 결정 등으로 인해 효력을 상실한
법령 등이 생기는 경우 이에 근거한 자치법규가
조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 자치법규과 염철승(02-2100-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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