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투자가 확대됩니다.
-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이하 ‘인터넷전문은행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8-10-17
■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
인터넷전문은행의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될 수 없으나,
기업집단 내 정보통신업(ICT) 회사의
자산비중이 50% 이상인 경우 예외적 허용
■ 법률상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사금고화 방지를 위한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여
대주주와의 거래 등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대주주와의 거래 등이 허용됨에 따라
구체적인 예외사유를 규정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