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등록일 2018-10-23
◇ 2018년 11월 1일(목)부터 시행되는
新외부감사법(2017년 10월 30일 공포)에 따른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이 2018년 10월 23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함
① 외부감사 대상 기준 개선
② 주기적(6+3년) 감사인 지정제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규정
③ 내부회계관리제도 규율 강화
④ 감사인 선임․관리에 대한 감사위원회 등의
역할 강화
⑤ 과징금 부과기준 마련
[참고]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신(新)외부감사법 시행 준비상황 점검회의 개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8/10/blog-post_52.html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안 마련 등 회계개혁 추진 경과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8/08/blog-post_3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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