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혁신금융서비스를 시장에서
직접 테스트할 수 있는
지정대리인 신청접수를 시작합니다.
- 제2차 지정대리인 신청 공고ㆍ접수
(2018년 10월 26일~11월 26일)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8-10-26
■ 금융회사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협력관계를 구축한 핀테크 기업은 10.26일부터
한달간 금융위에 지정대리인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금융위는 신청 핀테크 기업의 서비스 혁신성,
소비자 혜택 및 테스트 준비상태를
중점적으로 심사하여 지정여부를
결정(2019년초)할 계획이며,
○ 지정대리인으로 지정된 핀테크 기업은
금융회사와 공동으로 최장 2년간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운영(테스트)하게 됩니다.
■ 금융위ㆍ금감원은 지정대리인 제도 등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운영과 함께
금융혁신을 저해하는 낡은 규제, 해석, 관행 등
걸림돌을 제거하는 한편,
○ 적극적 규제특례를 통해
혁신적 서비스 출현의 촉매가 될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을 적극 지원하고,
○ 핀테크 기업에는 정부예산을 지원함으로써
“8대 혁신성장 선도사업”의 하나인 핀테크 산업을
더욱 과감하게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참고]
핀테크(Fintech) 등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개역 T/F Kick-off 회의 개최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18/10/tf-kick-off-5-httpsgostock66.html
핀테크 기업 제2차 지정대리인 신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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