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4일 목요일

대부업자의 연대보증 관행 폐지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의 연대보증 관행이 폐지됩니다.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8-10-03


◈ 2019년 1월 1일부터 
신규 취급하는 개인대출계약에 대해 원칙적으로 연대보증 폐지

ㅇ 기존 연대보증 계약은
    계약 변경‧갱신시 연대보증 취급을 중단하고,
    매입채권추심업자는 2019년 1월 1일 이후 체결된
    연대보증계약채권 양수‧도 금지

1 추진배경

□ 그간 은행 및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연대보증 폐지를 확대*하였으나, 
대부업계는 연대보증 관행이 남아있는 상황

* ➀ 은행 : (2008년 6월) 개인대출 연대보증 폐지 → 
     (2012년 5월) 개인사업자대출 연대보증 폐지, 
                      법인대출 제한적 허용 →
     (2013년 7월) 사실상 경영자에 대한 법인대출 연대보증 금지
 ➁ 제2금융권(저축은행‧상호금융‧여전사‧보험사) : 
     (2013년 7월) 연대보증 폐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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