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등록일 2018-10-03
◈ 2019년 1월 1일부터
신규 취급하는 개인대출계약에 대해 원칙적으로 연대보증 폐지
ㅇ 기존 연대보증 계약은
계약 변경‧갱신시 연대보증 취급을 중단하고,
매입채권추심업자는 2019년 1월 1일 이후 체결된
연대보증계약채권 양수‧도 금지
1 추진배경
□ 그간 은행 및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연대보증 폐지를 확대*하였으나,
대부업계는 연대보증 관행이 남아있는 상황
* ➀ 은행 : (2008년 6월) 개인대출 연대보증 폐지 →
(2012년 5월) 개인사업자대출 연대보증 폐지,
법인대출 제한적 허용 →
(2013년 7월) 사실상 경영자에 대한 법인대출 연대보증 금지
➁ 제2금융권(저축은행‧상호금융‧여전사‧보험사) :
(2013년 7월) 연대보증 폐지 도입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