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4일 목요일

외부감사 수행시 이해상충(理解相衝)관련 유의사항

외부감사 수행시 이해상충 관련 유의사항 안내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8-10-04


Ⅰ 배 경

□감사인은 외부감사업무 수행시 
피감사인과의 이해상충을 배제하고 
오로지 전문가적 판단에 의해 감사의견을 표명하여야 함

◦ 이러한 감사인의 독립성은
  외부감사의 근간을 이루는 요소로서
  감사인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임









감사인의 이해상충업무 금지 관련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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