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 수행시 이해상충 관련 유의사항 안내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8-10-04
Ⅰ 배 경
□감사인은 외부감사업무 수행시
피감사인과의 이해상충을 배제하고
오로지 전문가적 판단에 의해 감사의견을 표명하여야 함
◦ 이러한 감사인의 독립성은
외부감사의 근간을 이루는 요소로서
감사인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임
감사인의 이해상충업무 금지 관련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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