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ENS 신탁상품 불완전판매에 대해
신속하게 손해배상토록 하여 분쟁을 조기에 해결
금융감독원 등록일 2018-09-06
Ⅰ. 사실관계
□ 2013년말~2014년초까지 은행에서 판매한
KT ENS* 관련 특정금전신탁상품에 가입한 투자자들
(총 634명, 804억원)은 신탁만기 이후
장기간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2014년 거액 대출사기건으로 기업회생절차 진행 중,
회사명이 KTengcore로 변경
◦신탁자산 투자처인
해외(루마니아) PF 사업장의 경매절차가 답보상태이고,
KT ENS 회생계획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등
현재까지 투자손실이 얼마인지 객관적으로 알 수 없음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자
투자자 중 일부(48명)는 신속한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재)신청*
* 2015년 분쟁조정 당시 일부 투자자는
불완전판매에 해당됨에도 손해액을
확정할 수 없음을 사유로 일괄 각하하고,
향후 손해액 산정이 가능한 시점에
다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
KT ENS 특정금전신탁 불완전판매 관련 진행 경과
KT ENS 관련 Project Financing 구조 및 분쟁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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