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월 19일 수요일

착오송금 현장간담회 최종구 금융위원장 말씀자료

착오송금 현장간담회 최종구 금융위원장 말씀자료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8-09-18

1. 인사 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장 최종구입니다.

가을이 깊어 가는 시기에
여러분을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추석(秋夕)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가정에도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오늘 간담회에는
착오송금 피해자를 포함하여
여러분들이 참석하셨습니다.

특히,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자리를 빛내주신
민병두 정무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착오송금 현황

착오송금이란 송금인이 실수로
수취인의 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한 거래를 말합니다.

수취인이 돌려주지 않을 경우
돈을 못 받거나, 소송을 해야 하므로
사회 전체적으로도 많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온라인·모바일 뱅킹 확산 등 영향으로
매년 착오송금이 증가하고 있으나,
송금인에게 반환되지 않는 경우가
절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일례로 작년(’17년) 한 해 동안
은행권에서 9만2천건의 착오송금이 신고됐으나,
이중에서 5만2천건이
당초 송금인에게 반환되지 못했습니다.
금액으로는 1,115억원에 달합니다.

그동안 ‘자주 쓰는 계좌’ 등록,
지연이체제도 도입(’15.10월) 등을 통해
착오송금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착오송금으로 인한 피해를
적극적으로 구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민병두 의원님께서
2015년에 문제를 제기하신 이후에,
국회에서도 착오송금 문제가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습니다.

* 국회 정무위 김한표(’17), 김관영(’16),
   박용진(’16), 민병두(’15) 의원 등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송금절차 개선 등의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착오송금을 구제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막상 송금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수취인이 자발적으로 돌려주지 않는 한
마땅한 해결책이 없기 때문입니다.

소송을 통해 잘못 송금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착오송금의 상당부분이 소액이고,
소송에 따르는 비용을 생각하면
송금인이 소송에 나서기도 힘든 형편입니다.

 * 송금액 30만원 이하가
   전체 착오송금 건수의 약 51.6%를 차지

특히, 나이드신 어르신들과
소송비용 등이 부담되는 저소득 계층의 경우
더욱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이 착오송금으로 겪은 어려움을
국회, 정부, 금융권 모두가
공감(共感)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국민들이 실제 겪는 불편사항을
생생(生生)한 목소리로 듣고,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희망합니다.


----------- 토의 시작 -----------

①「착오송금 현황 및 문제점」(예보)

② 착오송금 피해자, 창구직원, 금융권 관계자 발언

------- 마무리 발언(토의 종료 후) ------

3. 착오송금 구제사업 추진방안

오늘 귀중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착오송금으로
국민들이 겪게 되는 불편과 피해에 대해
이 자리에 계신 모두가
깊이 ‘공감’하는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착오송금 문제는
개인의 ‘실수’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착오송금으로 인해
국민들이 겪게 되는 재산상 피해를 생각한다면,
단순히 개인의 ‘실수’로 간주할 수만은 없습니다.

< 착오송금 구제사업 계획 >

이에 따라, 정부는 착오송금으로 인한 피해를
보다 적극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수취인이 반환되지 않은
착오송금 관련 채권을
예보가 일정금액에 매입(송금액의 80%)하여
송금인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할 계획입니다.

< 대상 금융회사 및 착오송금 > 

국민 누구나 착오송금에 따른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송금기능이 있는 금융회사는 모두
참여 대상에 포함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금융권 관계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구제사업 대상이 되는 착오송금은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로서,
비교적 소액 송금(5만원~1천만원)을 대상으로
시작할 계획입니다.

추후 정책의 성과를 보아가며,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 자금 회수 방안 >

예보가 송금인으로부터 매입한 착오송금 채권은
추후 착오송금 수취인을 상대로 소송 등을 통해
자금을 회수할 계획입니다.

회수된 자금은
착오송금 채권의 매입자금으로 다시 활용함으로써
향후에도 구제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 기대효과 및 필요조치사항 >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책이 시행될 경우,
연간 약 5만2천건(’17년 기준)의 미반환 착오송금中
약 82%인 4만3천건이 구제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년 정기국회에서 예금자보험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정무위원장님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4. 마무리 말씀

얼마전에 우연치 않게 ‘알랭 드 보통’의
‘인생학교(The School of life)*’에서 발간한
‘소소한 즐거움(Small Pleasures)’이라는 책을 보았습니다.

* 스위스 출신의 영국 작가인
  알랭 드 보통(Alain de Botton)이
  영국 런던 등에 설립한 인문학 아카데미

크고 화려한 행복은 아니지만,
부모님의 옛날 사진, 아이 손잡기와 같이
일상(日常)에서 문득 문득 느끼는 작은 기쁨들을
소개한 책이었습니다.

저는 정책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도
‘소소한 즐거움’이 주는 의미를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작지만 꼭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찾아내서,
실질적으로 바꿔 나가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착오송금 문제를 해소하는 데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착오송금 구제사업이 
현장(現場)에서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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