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월 22일 토요일

금융분야에서 클라우드를 통해 데이터를 보다 폭넓게 이용 가능 -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2018년 7월16일,
「금융분야 클라우드 이용 확대방안」후속조치)
- 금융분야에서 클라우드를 통해
  데이터를 보다 폭넓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8-09-19

∎ 데이터 혁명의 핵심기반인 클라우드를 통해
핀테크 혁신성장을 촉진하고자
클라우드 이용범위를 확대하는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을 추진

① 클라우드 활용 정보의 범위를 확대
   (비중요정보限 → 개인신용정보 등)
② 금융권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제공 기준을
    마련하여 안전성 관리를 강화 
③ 금융권 클라우드 이용현황 모니터링 강화,
    적절한 감독·검사 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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