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수제담배 규제 등 담배사업 관리 사각지대 해소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8-09-21
□ 기획재정부는 2018. 9. 21.(금)
담배사업 관리 사각지대 해소,
담배사업법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 개선 등을 위한
담배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ㅇ 이번 개정법률안은
담배사업법이 적용되지 않는 수제담배 출현,
담배사업자의 소비자 대상 판촉행위 등과 같은
담배사업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ㅇ 담배사업법상 각종 신고제도,
소매인 우선지정제도,
화재방지성능인증제도 등과 같이
운영과정에서 불합리하거나
법적 근거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난 사항 등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 그간 언론의 지적내용,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마련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담배사업 관리 사각지대 해소 ]
영리목적으로 소비자에게 담배제조장비 제공 행위 금지
ㅇ 수제담배는 “담배성분 등의 표시”,
“화재방지성능인증” 등
현행 담배사업법 규정 미적용으로 국민건강피해,
화재발생 가능성이 높아
- 담뱃잎 판매점 등에서 소비자를 대상으로
담배제조장비를 제공하는 행위는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였다.
소매인 대상 판촉행위 제한을 소비자까지 확대
ㅇ 현재 담배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 및
도매업자가 소매인을 대상으로 하는
판촉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최근 담배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판촉행위가 이뤄지고 있어
- 담배소비 억제를 위해
담배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 도매업자 및
소매인이 소비자 대상으로 담배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였다.
소매인의 명의 대여 금지
ㅇ 현재 소매인 명의를 빌려 담배 판매를 하는 자는
처벌 대상이나 명의를 빌려 준 자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어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가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였다.
[ 신고제도 합리화 및 제도 정비 ]
담배사업법상 신고사항에 대하여 수리 근거 명시
ㅇ 담배사업법상 신고 사항(담배제조업 양도·양수,
담배판매업 등의 휴업·폐업, 담배 가격 신고)은
실질적으로 수리절차가 필요하나 명시된 규정이 없어
- 관리·감독 기관이 관련 신고 내용의 적정성과
제출서류 확인 등 수리과정을 거쳐
효력이 발생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소매인 제도 등 정비
ㅇ 하위법령에 근거하여 운영 중인
“국가유공자·장애인 또는 그 가족”에 대한
소매인 우선지정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법규정 없이 유권해석으로 시행중인
소매인 지위 승계 금지를 법으로 규정하였다.
ㅇ 담배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제조 또는
수입하는 담배에 대해 화재방지성능인증을
반기별로 받고 그 인증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나 제출시기가 불명확하고
제출기관도 실제 관리·감독기관과 일치하지 않아
- 제출시기를 “매 반기 종료일”로 명시하고,
제출기관도 수입판매업자는
관리·감독기관인 시·도지사로 변경하였다.
□ 이번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 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하여
금년 말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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