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20일 수요일

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납기연장 등 기간 확대 시행

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납기연장 등 기간 확대 시행
-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8-06-19


□ 정부는 6.19.(화) 개최된 제27회 국무회의에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및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하였다.

ㅇ 동 개정령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절차를 거쳐
    6월 말 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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