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월 9일 수요일

금융위 “삼성바이오로직스 처리... 금감원이 독단 결정” 제하의 기사 관련

한국경제 5.5일자
「금융위 “삼성바이오로직스 처리...
금감원이 독단 결정”」 제하의 기사 관련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8-05-08




[ 기사 내용 ]

□ 한국경제는 5.5일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처리,
금감원이 독단 결정”제하의 기사에서

ㅇ “금융위 관계자들은
    ‘확정되지 않은 혐의를 공개하는 건
    시장에 큰 혼란을 줄 우려가 있다’며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ㅇ “금융위 관계자는 ‘금감원은 공개시점에 대해서도
    금융위와 사전 협의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ㅇ “금감원 관계자는
    ‘감리위에 안건을 넘기기 전까지는 금감원 권한’이라며
    ‘규정상 사전통지서 공개 여부 및 일정을
    금융위와 합의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고 보도



[ 보도 참고 내용 ]

□ 4.25일 오전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감리결과 조치예정안
사전통지의 시기, 사전통지사실의 공개방법 등을
금융위에 알렸음

□ 참고로,
현행 금융위 규정(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상
사전통지 업무가 금감원장에 위탁되어 있으므로
사전통지에 관한 사항은 금감원이 결정할 수 있음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