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월 30일 수요일

코스닥시장 단기과열종목 지정제도 개선

코스닥시장 단기과열종목 지정제도 개선

            한국거래소           등록일   2018-05-30


□ 한국거래소(이사장 정지원)는
‘18.5.30(수)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하여
비이성적 투기거래 억제 및
단기과열 현상 완화를 위해 도입된
단기과열종목 지정제도를 일부 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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