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분,
국가 및 공공기관 계약금액에 반영하여 보전한다.
- 계약예규 개정, 제도 설명회 실시 등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8-05-28
□ 기획재정부는 최저임금의 상승 등에 따른
기업부담의 경감을 위해 마련한 계약금액
조정제도(’18년 3월 6일,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시행: 6월 7일)가 차질없이 실행되도록
ㅇ 국가·공공기관, 입찰참가자 등을 대상으로
제도 설명회 등을 통한 교육·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최저임금 상승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제도는
ㅇ ’18년도 시중노임단가·최저임금 인상분을
계약금액에 반영하기 위해
’18년 1월 1일〜’18년 6월 6일까지의
계약기간에 대해서도 소급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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