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공공기관에 통장사본 제출하는 불편 사라진다.
통장사본(입금계좌사본) 등 7종 구비서류 제출 간소화
행정안전부 등록일 201904-11
앞으로는 개인 또는 사업자들이 행정·공공기관에
각종 사회보장급여, 계약대금, 지원금 등을 신청할 때
통장사본(예금계좌사본)을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없어진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행정․공공기관이 국민에게 구비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대신,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직접 확인하는
구비서류 정보에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7종* 정보를 추가한다.
※ 금융기관(금융결제원) : 통장사본(입금계좌사본)
*입금가능계좌 여부정보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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