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 화재안전특별대책 발표
‣ 이용자, 안전약자 등 사람 중심의 화
재안전기준 및 제도 마련
‣ 소방대응시스템의 획기적 보강 및
국가단위 총력대응체계 강화
‣ 가정과 직장의 화재안전문화 조성과
확산을 위한 참여형 교육훈련 확대
‣ 화재안전특별조사 실시(7월~), DB 구축,
화재안전정책 수립과 대국민 정보공개,
소방의 현장대응에 활용
행정안전부 등록일 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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