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기술개발 종합계획(2018년~2022년) 발표
국민 맞춤형 안전복지, 4차 산업혁명으로 구현한다.
행정안전부 등록일 2018-02-23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등 17개 부처와 공동으로 마련한
「제3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 종합계획(’18~’22)」을
23일 개최된 제17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국무총리 주재)에서
최종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 (기능) 과학기술 주요 정책 및 계획,
국가 R&D사업의 예산 배분‧조정 및
조사‧분석‧평가등 심의(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2항)
(위원) 국무총리 포함 정부위원(관계부처 장관) 15명 및
민간위원 10명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 종합계획】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1조의 2」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이다.
제3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 조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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