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행정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 주민이 온라인으로 소재지역의
조례 제‧개폐를 청구할 수 있게 됨
- 창업벤처 중소기업의 지방세 감면이 대폭 확대
- 특별재난지역 선포대상이 시‧군‧구 단위에서
피해집중 읍‧면‧동까지 확대
- 전국단위 민방위훈련을 지진‧화재 대피 등을 포함한
국민참여‧체험 형태로 강화하고,
年 2회에서 4회로 확대 실시
행정안전부 등록일 2018-01-01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주민생활 편의,
민원서비스, 국민안전 등 각 분야에서
2018년도에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발표했다.
○ 행정안전부는 지역과 민생 현장 중심으로
제도개선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주민생활의 크고 작은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서비스를 국민 관점에서
혁신해 나가기로 했다.
- 또한 국민이 생활 곳곳에서 안심할 수 있는
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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