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지침 통보
- 적극적 재정정책과 강도 높은 재정개혁 병행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8-01-02
□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하였다.
ㅇ 동 지침은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기본방향을 담은 것으로 각 부처는 이에 따라
향후 5년간의 재원배분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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