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의1 축소 검토” 보도 관련
부서:주거복지기획과 등록일:2017-11-15 20:49
임대사업 등록에 대한 해당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보도내용(11.15, 서울경제 가판) >
◈ 정부, 임대소득자 사업 미등록 땐 소득공제 3분의1 축소 검토
- 임대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다주택자에 대한
필요경비 공제율을 60%에서 40%정도로 깎는 방안을
주거복지로드맵에 포함하여 발표 예정
- 다주택자 임대사업 등록 유도 방안에
- 다주택자 임대사업 등록 유도 방안에
임대시장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건강보험료 경감,
소득세·양도세 감면 확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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