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에 대비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
10.19일부터 시행됩니다.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7-10-18
◆ 대형 건물 등의 화재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이 10.19일부터 시행
➊특수건물 화재시 대물배상 가입 의무화:
사고 건당 10억원
➋특수건물 화재시 대인배상 보험금액:
8천만원 → 1억5천만원으로 상향
* 10.19일 부터 신규 가입 · 갱신되는
특수건물 화재보험 계약에 적용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