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0월 22일 일요일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헙가입에 관한 법률이 2017년 10월 19일 부터 시행

화재에 대비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 
10.19일부터 시행됩니다.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7-10-18


◆ 대형 건물 등의 화재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이 10.19일부터 시행
➊특수건물 화재시 대물배상 가입 의무화:
   사고 건당 10억원
➋특수건물 화재시 대인배상 보험금액:
   8천만원 → 1억5천만원으로 상향
 * 10.19일 부터 신규 가입 · 갱신되는
   특수건물 화재보험 계약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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