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0월 22일 일요일

개정된 신협법, 저축은행법, 여전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2017년 10월 19일 시행

개정된 신협법·저축은행법·여전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10.19일 시행    
- 각 업권별 제도개선 사항 추진
󰊱 후불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 
   발급연령 하향(만19세→만18세)
󰊲 우수 신협 공동유대 범위 확대를 통한 
    신협 서민금융 활성화 유도
󰊳 저축은행 부실대출 및 금융사고 예방 강화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7-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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