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통과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7-10-10
* 은행법, 보험업법, 자본시장법, 금융사지배구조법,
전자금융거래법, 대부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신용협동조합법, 신용정보법
❶ 과태료 기준금액 인상으로 ‘솜방망이 금전제재’ 문제 개선
❷ 동일 위반행위에 동일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법령간 제재의 형평성 확보
❸ 과징금 산정시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고려한
‘부과기준율’을 도입하여 제재의 합리성 제고
❹ 파생결합증권 판매과정 녹취의무를 도입하여
투자자 보호 강화*
* 제재개혁 외 사항(자본시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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