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 개정으로 활성화 기대
평택시 등록일 2017-04-14
평택시(시장 공재광)는 “제190회 평택시의회 임시회에서
『평택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및『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제안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기준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안 심사 시
제안내용에 대한 수정․보완을 통해 실행가능성과
정책 활용도를 높이고자 ‘제안의 숙성’ 조항을 신설하고,
제안의 창안 등급 중 ‘착안상’을 추가하여
실제로 활용이 가능한 제안이 불채택으로 누락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창안 등급별로 금상의 경우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장려상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시상금을 최대 200만원에서 최소 10만원까지 확대하여
많은 제안이 제출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무원 제안이 채택되었을 경우
기존 인사 상 특전사항이었던 실적가점에
특별승진(금상)과 특별승급(동상 이상) 사항을 더하고
이를 의무적으로 이행토록 했으며,
동시에 채택된 제안을 부서에서 실제 업무에 반영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실시 부서의 시상 기준도 마련함으로써
직원들의 제안 제출과 채택제안의 실행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여 직원들이 능동적으로 제안을
제출하고 채택제안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공재광 평택시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제안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기준들이 마련된 만큼
시정발전을 위한 시민들과 공직자들의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제안이 많이 들어오기를 기대한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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