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4월 15일 토요일

평택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

지방세법 제112조 및 평택시 시세조례 제15조와 관련, 
제190회 평택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평택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안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1. 고 시 명 : 평택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 고시
2. 고 시 일 : 2017.04.14.
3. 고시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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