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한 외국인 비자연장 어려워진다.
5월 1일부터 외국인 비자연장 전(前) 지방세 체납 확인제도 확대실시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7-04-24
행정자치부와 법무부, 자치단체는
국내 체류 외국인이 급증함에 따라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액(‘16. 11월 현재 100억 원 상당)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해, ’16년 5월부터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에서 시범운영중인
‘외국인 비자연장 전(前) 지방세 체납 확인제도’를
5월 1일부터 16개소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확대 시행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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