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4월 24일 월요일

2017년 5월 1일부터 외국인 비자연장 전(前) 지방세 체납 확인제도 확대실시

지방세 체납한 외국인 비자연장 어려워진다.
5월 1일부터 외국인 비자연장 전(前) 지방세 체납 확인제도 확대실시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7-04-24

행정자치부와 법무부, 자치단체는
국내 체류 외국인이 급증함에 따라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액(‘16. 11월 현재 100억 원 상당)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해, ’16년 5월부터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에서 시범운영중인
‘외국인 비자연장 전(前) 지방세 체납 확인제도’를
5월 1일부터 16개소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확대 시행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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