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4월 24일 월요일

경기도, 21일부터 119신고자를 위한 출동정보 제공 서비스 개시

119 신고했는데 구급차 왜 안오지?,
도, 출동정보서비스 개시
○ 경기도, 21일부터 119신고자를 위한
    출동정보 제공 서비스 개시
- 출동지령과 함께 신고자에게
   홈페이지 URL(인터넷 주소)전송
- URL누르면 출동차량 이동상황,
   사고 대처요령도 안내
○ 남경필 지사,“민원 처리상황 안내도
    가능할 것, 즉시 시행”지시

문의(담당부서) : 재난종합지휘센터 
연락처 : 031-230-2941  |  2017.04.24 오전 5:32:00


119에 신고한 후 소방차나 구급차의 이동 상황을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경기도에 도입됐다.

경기도재난안전본부는 지난 21일 오후부터
119신고자를 위한 출동정보 제공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119신고를 접수한 소방대원이
 일선 소방서에 출동지령을 내리면 신고자에게
문자로 홈페이지 주소를 보내게 된다.
신고자는 수신된 URL을 통해 경기도재난안전본부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신고정보 확인과 함께
출동차량 이동 상황을 알 수 있다. (그림1. 참조)




경기도 재난안전본부 관계자는
“대리운전 신청 후 대리운전자의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한 민간대리운전 업체의
서비스를 보고 아이디어를 얻게 됐다”면서
“신고 후 소방차나 구급차 위치를 확인할 수 있어
신고자를 안심시키는 것은 물론, 계속되는
확인전화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출동정보 제공 서비스에는 이동 차량 연락처가
공개돼 신고자와 통화하며 신속한 사고 대응도
가능하다.
출동정보 제공 서비스 홈페이지에는 심폐소생술,
소화전 사용법 등 40여 종의 응급상황 매뉴얼도
함께 제공되고 있다.

이밖에도 신고자가 신고된 재난위치를 재확인
할 수 있어 출동차량이 잘못된 장소로 이동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119신고
출동건수가 88만5967건에 달했다며
최소 88만명이 이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경기도 재난안전본부는
지난 2월부터 1천8백만 원의 예산을 들여
홈페이지 기능개선 작업을 추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지난 21일 주간정책회의에서
출동정보 제공 서비스 개시 보고를 받은 후
“소방출동뿐만 아니라 다른 행정 처리에도
응용이 가능한 훌륭한 서비스”라며
“민원 처리상황을 문자로 알려주는 방안도
가능할 것 같다. 관련 팀을 구성해 즉각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