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中企 홍보동영상 제작 지원
○ 도, 13~28일‘중소기업 홍보 동영상 제작 지원 사업’
참여 중소기업 모집
○ 자사제품 홍보동영상 및 기업소개 동영상 제공
○ 기업소개 동영상은 케이블 TV에
○ 자사제품 홍보동영상 및 기업소개 동영상 제공
○ 기업소개 동영상은 케이블 TV에
‘경기도 유망 중소기업’으로 방영
연락처 : 031-8030-2162 | 2017.02.12 오전 5:30:00
경기도가 오는 2월 13일부터 28일까지
‘중소기업 홍보 동영상 제작 지원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와 CJ헬로비전이
청년들의 취업지원과 유망 중소기업들의
판로 확대 차원에서 지난해 7월 체결한
‘도정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의
일환이다.
도는 신청 기업 중 10곳을 선정해
홍보 동영상 제작을 지원한다.
최종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자사제품의
홍보 동영상 한 편’과 ‘기업소개 동영상 한 편’을
제작하여 제공한다.
단, 홍보 동영상 제작비 중 일부(음향저작권,
시나리오 작가) 100만원은 해당 중소기업이
자부담해야 한다.
보통 중소기업들이 시중 업체를 통해 홍보영상
한 편을 제작할 경우 평균 1,500만 원 정도 든다는
점에 비하면 상당히 저렴한 셈이다.
특히 신청자가 요구하는 의도와 방향을 반영해
홍보 영상을 만들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다.
이 밖에도 경기북부 소재 기업에 한해 제작된
기업소개 동영상을 무상으로 케이블 TV(CJ헬로비전)을
통해 ‘경기도 유망 중소기업‘으로 방영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진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2017년 2월 13일)
경기도 내에 주사무소가 등록된 법인 또는
단체로서 자사의 제품·서비스 영상홍보를 위해
동영상 제작을 원하는 업체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우편 또는
직접방문(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1,
경기도청 북부청사 기획예산담당관 영상팀)으로
접수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중소기업 영상홍보 팩토리사업 지원 신청서,
▲전년도 재무제표, ▲사업자 등록증명,
▲지방세 납세 증명서 등이다.
도는 중소기업들의 지원 신청을 받은 후
서면평가를 거쳐 선정 통보할 방침이다.
평가기준은
▲중소기업·사회적 경제기업의 매출 등 경영규모,
▲일자리 고용창출 실적,
▲영상 홍보 시 지역경제 활성화 정도에 따라
선정된다.
이철상 경기도 기획예산담당관은
“고가의 동영상 제작비 때문에 적극적인 홍보가
어려웠던 도내 중소기업들에게 영상홍보의
문턱을 낮춤으로써 제품 판로 개척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기도청 기획예산담당관
(☏031-8030-2162, lucky918@gg.go.kr)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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