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2017년 쌀·밭 직불금 신청 접수
화성시 등록일 2017-02-07
화성시가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한
쌀·밭 직불금 신청을 오는 4월 28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화성사무소에서 접수한다.
단, 사료작물과 보리, 감자 등 식량작물 재배에
이용된 농지에 지급되는 논 이모작 밭 직불금은
오는 3월 10일까지 접수한다.
쌀 직불금 지급 대상은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이며,
고정 직불금은 ha당 평균 100만원 내외,
변동직불금은 정부 목표가격과 해당 연도
수확기 평균 쌀값 차액의 85%정도를 지급한다.
밭 직불금은 밭 고정과 논 이모작으로 나눠진다.
밭 고정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연속해
밭농사에 이용된 농지가 대상이며,
논 이모작은 쌀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및
1998년 이후 조성된 농지로 전년도 10월부터 해
당 연도 6월까지 농업에 이용된 논이 대상이다.
지급단가는 밭 고정은
농업진흥지역 농지는 ha당 57만원 내외,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는 43만원 선으로
전년보다 인상됐으며, 논 이모작은 전년과
동일한 ha당 50만원이다.
신청자격은 농영 경영체로 등록하고 지급 대상 농지에서
실제 농업에 종사한 농업인(농업법인)이며,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대상 농지가 1,000㎡미만인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직불금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동부출장소·읍·면사무소나
화성시청 농정과(031-369-187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화성사무소(031-898-619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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