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양주·양평 자전거레저특구 내
지역주민의 푸드트럭 영업 가능
○ 일반산업단지 등에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지정 허용
○ 하천수 사용료 부과기준을 허가량에서
○ 일반산업단지 등에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지정 허용
○ 하천수 사용료 부과기준을 허가량에서
실제 사용량으로 합리화
○ 일반 건축물의 분양 광고방법 다양화 등
○ 일반 건축물의 분양 광고방법 다양화 등
연락처 : 031-8008-4287 | 2016.10.20 15:22
남양주‧양평 자전거레저특구 내 지역주민의
푸드트럭 영업 허용 등 경기도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가능해졌다.
경기도는 10월 20일 오후 3시 20분 전곡마리나항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개최하고 8건의 규제 개선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는 총리가 규제개혁 현장을
직접 찾아가 규제개혁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규제애로를 직접 청취하고 해결해 나가는 회의로
2015년 7월부터 국무조정실과 각 지자체가 함께 개최하고
있다.
경기도가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규제 완화를
건의한 8건은 이날 모두 해법을 찾았다.
첫째, 남양주·양평 자전거 레저특구에서
푸드트럭을 이용한 음식물 판매행위를 지역주민으로 한정해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레저특구 내에서 공원·주차장·쉼터 등
수질오염우려가 없는 지역에 한해 지역주민들이
수질오염이 없는 음식을 판매할 수 있도록 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2017년 레저특구 내 푸드트럭 영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며, 해당 지자체에서는
환경부와 협의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다.
이 지역은 지난 2015년 12월 전국 최초로 지정된
자전거 레저특구로 자전거 방문객이 크게 늘고 있지만
음료나 간단한 끼니를 때울 먹을거리 상점이 없어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또한 무분별한 노점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합법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했다.
둘째,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지정요건이 완화된다.
도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은 기존에 지정이 불가능했던
일반산업단지 등에도 소공인 집적지구 지정이 가능하도록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소공인법)’ 개정을
추진한다.
도시형소공인은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규모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공인을 말한다.
법이 개정되면 산업단지에 집적된 도시형소공인도
소공인법에 의해 금융지원, 공동창고 설치 등
인프라 구축이 가능해진다.
셋째, 하천수 사용료 산정 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돼
기업의 하천수 사용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현행 하천수 사용료는 사용허가량을 기준으로 부과돼
실제 이용하지 않는 용수의 사용료를 부담하는 문제가
있다.
국토부는 올해 11월 실제 사용량을 반영해
하천수 사용량이 부과되도록 ‘하천수 허가기준’을
제정할 방침이다.
넷째, 오피스텔 등 소규모 건축물도
100세대 미만의 주택과 같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분양 광고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된다.
현행 주택 이외의 건축물은 ‘일간신문 게제’로
분양광고가 제한돼 있다.
국토부가 내년 하반기에 ‘건축물분양에관한법률
시행령’을 개정하게 되면 공개모집 취지를 살리면서
분양광고에 소요되는 분양사업자들의 비용 부담을
줄어들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밖에도 긴급 화물자동차 운전면허 요건 완화,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 점검횟수 사업장별 축소 및 조정,
대중골프장 병설 의무 이행기간 완화 등도 이뤄졌다.
경기도가 식약처에 요청한 ‘푸드바이크(Food Bike)를
활용한 음식판매 허용’ 건에 대하여도 논의가 이루어졌다.
소자본으로 자전거 도로 등을 활용해 푸드트럭처럼
음식을 판매하는 푸드바이크는 경기도가 청년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역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도는 푸드바이크가 상시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푸드트럭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현 법령에 근거해 운영 가능한
장소에서 커피 등 단순조리식품을 대상으로
우선 운영한 이후, 나타나는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해 법령 개정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양복완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적극적인 규제개선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해양레저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선(해양수산부) 방안과 지역현장 맞춤형
규제개혁 추진결과(행정자치부)가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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