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광고물 논란 롯데월드타워 태극기 철거" (서울신문)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6-047-01
6월 30일(목) 한국경제신문에 보도된
“광고물 논란 롯데월드타워 태극기 철거”와
7월 1일(금) 서울신문에 보도된 “소모적 논란으로 끝난
롯데월드 태극기 철거” 제하의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 주요내용
○ 롯데월드 제2타워에 게시한 태극기가
시민단체의 민원으로 불법광고물 논란이 제기되고
관계기관이 법 해석에 모호한 태도를 보이면서
롯데는 눈치껏 태극기를 철거함
□ 설명 내용
○ 롯데타워 건물 벽면에 표시된 초대형 태극기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 규정한 ‘옥외광고물’이 아님
○ 다만, ‘대한민국 만세’ 플래카드는
상업목적이 아니라 하더라도 플래카드 하단에
‘LOTTE’라는 광고물 명칭을 포함시켰기 때문에
옥외광고물에 해당됨
○ 이번 논란은 옥외광고물인 ‘대한민국 만세’ 플래카드가
옥외광고물법의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관해 논란이 된 것이며,
태극기는 옥외광고물법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
담당 : 주민생활환경과 이승준 (02-2100-4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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