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 25일 일요일

생애최초 보증료 인하제도, 9,300개 기업 32억 원 지원(14.9.1~16.9.20)

생애최초 보증료 인하제 시행 2년‥
9천여 中企 혜택 받았다.
○ 생애최초 보증료 인하제도,
    9,300개 기업 32억 원 지원(14.9.1~16.9.20)
○ 보증기관 이용 문턱 낮춰 영세 중소기업
    저금리 자금 융통

문의(담당부서) : 기업지원과 
연락처 : 031-8030-3023  |  2016.09.23 17:49



경기도가 신용도가 취약한 도내 영세 중소기업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하는 ‘생애최초 보증료
인하제도’가 올해 9월 시행 2주년을 맞은 가운데,
그간 9천여 업체가 혜택을 받아 눈길을 끌고 있다.
​
25일 도에 따르면, ‘생애최초 보증료 인하제도’란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경기신보’)의 보증서를
이용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납부해야 하는
보증료 일부를 경기도가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중이다.
​
도는 이 제도를 통해 2014년에는 2,241개사 7억 2,100만 원,
2015년에는 5,227개사 18억 800만 원,
올해(9월 20일 기준)에는 1,835개사 6억 5,100만 원 등
그간 총 9,303개 기업에 약 32억 원의 보증료를
지원해왔다.
​
이 제도의 보증료 지원혜택은 신규로
경기신보 보증서를 지원받는 업체에
한해 업체당 1회, 최대 2년간 적용받을 수 있으며,
만약 보증료를 지원받아 1년 만기 보증서를 이용한 후
보증만기를 1년 더 연장하는 경우 한 번 더 적용받을 수
있다.
​
해당 업체는 납부해야 할 보증료가 1%가 넘을 경우
초과분을 지원 받게 된다. 예를 들어 보증서 1억 원을
이용할 경우 보증료율이 1.5%라고 하면
1년분 보증료 150만원을 납부해야 하지만
생애최초 보증료 인하제도를 통해 50만원은
경기도가 지원하고, 잔여 100만원을 신청기업이
부담하는 방식이다.
​
손수익 경기도 기업지원과장은
“이 제도는 보증기관의 이용문턱을 낮춰
영세 중소기업들도 저금리로 제도권 자금을
융통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주목적”이라며,
“지난 2년 동안 약 1만 여 기업들이 이 제도의 지원을
받아왔을 정도로 기업인들 사이에서 반응이 좋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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