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 소득인정액 =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평가 ․ 환산한 금액
◎ 수급자 선정기준(급여별 선정기준 이하)
- 중위소득 : 전국의 모든가구를 소득별로 순위를 매겼을때,
한가운데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
※ 급여액 산정기준(예시)
: 소득인정액이 90만원인 4인가구의 경우,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1,273,516원에서 90만원을 뺀
373,516원 지원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의 범위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다만,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사위․며느리․계부․계모는 제외)
◎ 급여의 신청(지원절차)
- 상담 및 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읍 ․ 면 ․ 동 주민센터
- 사실조사 및 심사 : 가구소득 ․ 재산 등 조사
- 급여의 결정 및 통지 : 30일 이내 통지(60일 이내 연장가능)
- 급여 실시 : 결정된 급여 지급
- 급여의 종류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장제급여, 해산급여
※ 신청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읍면동주민센터 비치), 임대차계약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등
*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서류
-소득확인서, 재산확인서, 진단서, 재학증명서,
군복무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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