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8월 10일 수요일

기재부, 재정건전화법 입법예고…“재정건전성 제고”

기재부, 재정건전화법 입법예고…
“재정건전성 제고”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6-08-09



재정준칙 도입 및 사회보험 재정안정화 관리체계 수립,
재정운용주체별 재정건전화계획 수립 등을 골자로 한
제정건전화법이 제정된다.

기획재정부는 9일 재정의 중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을 8월 16~3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국가채무(stock)와 
재정수지(flow) 등 재정총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채무 및 수지 준칙 도입 및 페이고(Pay-go, 
재정수반법안 제출시 재원 조달방안 첨부 의무화)제도 강화, 
장기재정전망 및 사회보험 재정안정화 관리체계 
마련 등이다. 

또한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의 
재정건전화계획 수립과 이행 정도를 평가하게 되며, 
재정건전성 정책의 심의‧의결 기구인 
재정전략위원회(위원장, 부총리)가 구성된다. 

기재부는 이러한 취지를 살리기 위해 이 법안에
국가채무의 한도(GDP대비 45%이내)와
관리재정수지 적자의 관리범위(GDP대비 3%이내)를
명시했다.
채무준칙 및 수지준칙은 유럽연합(EU)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국의 재정준칙
운용현황을 참고했다.

이밖에 인구구조고령화 및 복지지출 증가추세,
통일·대외경제여건 등 우리나라의 특수성도
반영됐다.

한편, 경제상황의 변동에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채무 및 수지준칙 적용의 예외규정, 
채무한도의 재검토가 가능한 규정도 명시했다.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등이 발생할 경우 
채무준칙 및 수지준칙의 적용이 유보되며, 
채무한도는 재정여건변화를 고려해 
5년마다 재검토할 수 있게 했다.

장기재정전망 및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관리방안으로는
현재 장기재정전망의 시행주기 및 절차 등이
명확하지 않고 각 기관별 재정전망시점이 일치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 관련 내용을 법에 명시하고
전망시점·주기 등을 통일했다.

이에 따라 통일된 전망전제와 전망시점을 기초로
5년마다 전망이 가능하게 됐다.

또한 각 사회보험별 장기재정전망 추계와 연계해
사회보험별 재정건전화계획 수립·제출도 의무화되며,
그 평가결과를 재정전략위원회에 보고토록 했다.

기획재정부는 “재정준칙 도입을 통해 국가채무 및
관리재정수지 등 재정총량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Pay-go 제도 강화를
통해 재원대책이 없는 신규 의무지출 도입 등이
억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은 입법예고 및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의 입법과정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해
9월경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재정기획국 재정건전성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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