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7월 22일 금요일

화성시, 깜빡하기 쉬운 지목변경 취득세 안내로 시민 편의 높여

화성시,
깜빡하기 쉬운 지목변경 취득세 안내로 시민 편의 높여

                   화성시       등록일    2016-07-21


 
화성시가 깜빡하기 쉬운 지목변경 취득세 안내문을
해당 납세자들에게 추가로 발송하면서 납세 편의를
높이고 있다.
 
시는 건축물 준공이나 토지 지목 변경 등 준공 서류 발급 시
관련 취득세 자진신고 및 납부를 안내하고 있으나
종종 신고기한을 넘겨 20%에 달하는 가산세를 물게 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에 화성시동부출장소 세무과는 건축물 준공과
지목변경 준공 내역을 활용해 취득세 미 신고자에게
추가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시민들이 불필요한 가산세를
물지 않도록 돕고 있다.
 
안내문은 지목변경 내역과 자진신고 방법, 납세자들이
궁금해하는 내용 등을 알기 쉽게 문답식으로 담았다.
 
세무과는 올해 4월부터 현재까지 149건의 취득세 과세 대상 중
83건에 안내문을 발송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가산세부과 대상자 비율을 약 10%가량 감소시켰다.
 
고광록 세무과장은 “고령화된 농촌 지역에서 건축물 준공 시
지목변경이 함께 이뤄진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인·허가 서류를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입장에서 생활 밀착형 행정으로
민원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취득세 자진신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동부 출장소 세무과
도세팀(031-369-409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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