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2016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시설물 현장조사 사전교육 실시
화성시 등록일 2016-07-28
화성시는 오는 8월 1일부터 19일까지 2016년도 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지역 내 각 층 바닥면적 합이 1,000㎡ 이상인
시설물의 160㎡ 이상 지분을 가진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다.
부과 전에 현장조사원이 시설물을 방문해 실제 사용용도와
공실 여부 등을 확인하고 소유자나 관리인에게 부담금 부과 및
미사용 신고와 일할 계산 신청 등을 안내한다.
이택구 교통정책팀장은 “교통유발부담금이 공정하게
부과될 수 있도록 현장조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조사원들의 방문 시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시는 현장조사에 앞서 7월 27일 동부출장소 대강당에서
현장조사요원 23명이 참가한 가운데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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