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때 구입한 담배 세금납부 편리해진다.
국세와 지방세의 별도 납부방식을
국세와 함께 납부토록 개선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6-03-22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관세청과 협업해
입국자가 국내로 반입하는 담배에 대한
지방세(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를 세관장이 부과
고지하는 국세(관세, 부가가치세)와 함께 납부해
납세자의 불편이 없도록 개선·시행한다.
현재는 입국자가 담배를 반입할 때
먼저 지방세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입국장 내에 위치한 금융기관에 납부한 후
납부영수증을 세관에 제출하여 담배를 통관하고,
세관장이 별도로 고지하는 국세를
한 번 더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오는 6월 30일부터는 입국자가
국세 및 지방세 고지서를 함께 발급받아 통관 후
15일 이내에 은행 등 금융기관에 국세와 지방세를
일괄 납부하면 된다.
이를 위해 행정자치부와 관세청은
1월부터 온라인 지방세 납부시스템인 위택스와
관세시스템을 연계 구축하는 작업을 진행해 왔다.
정정순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지방세와 국세의 납부절차를 일원화함으로써
통관 소요시간이 단축되고, 국세와 지방세 납부
혼동을 줄여 납세자 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향후에도 국민의 납세불편이나
불필요한 가산금 부담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 지방세정책과 홍성완 (02-2100-3608)
[첨부파일]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