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부세 집행내역 대국민 전면 공개
‘정부3.0 가치’바탕으로 집행내역 공개,
민간위원 심의위원회 신설 등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6-03-01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금년 특별교부세 운영에 있어 공정성 확보,
투명성 제고, 국정 통합성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그동안 특별교부세 운영상의
투명성과 관련한 문제 등에 대해 전면적으로
혁신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로
하였다.
먼저, 1962년 지방교부세제도 도입이후
최초로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특별교부세 사업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와 교부를 할 예정이다.
또한, 금년도 36조원에 달하는
특별교부세를 포함한 모든 지방교부세의
자치단체별 상세한 교부·집행내역을
국회와 자치단체는 물론 국민들에게도
전면 공개*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자치단체의 관심도가 높은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의 운영방향을
매년초 전국에 공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자치단체는 특별교부세
대상 사업을 행정자치부에 신청함에 있어서
기본적인 준거를 사전에 제시 받을 수
있게 된 셈이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금년도 특별교부세 재원
총 5,141억원의 대상사업별 용도를 확정해 발
표했다.
지역현안수요 총 4,113억원은
국민생활 안정에 직결되는 창조경제 및
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에 30%,
지역복지 사업에 20%, 그리고
지방 SOC 사업에 50%를 사용할 예정이다.
시책수요 1,028억원도 기재부, 복지부,
산자부, 농림부 등 정부 부처가
주요 국가시책을 제때에 실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자치단체에
특별교부세를 대폭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합동평가, 지방재정 조기집행,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여
재정인센티브(장려금)로 50%를 지원하고,
정부3.0 등 국가정책사업에 30%,
동계올림픽 준비 등 국제·국가 행사에 20%를
지원할 예정이다.
자치단체의 신청사업을 심사시에
소규모 민원성 사업보다는 국민 체감도가 높고
투자효과가 크며 빨리 나타나는 사업에
중점 지원하기로 하였다.
또한, 님비현상 극복 등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하는 자치단체에
대한 지원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댐, 교도소, 화장장, 원전 등
혐오·기피시설을 유치하는 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적극 지원하고, 위법·부당한 사업 추진이나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하는 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지원을 배제하기로 하였다.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은
“금년을 특별교부세 혁신 원년으로 삼고,
개방·공유·소통·협력의 정부3.0 가치를
바탕으로 국민들에게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기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특별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현안 발생에 따른 특별한 재정수요를 지원하는
지역현안수요와 국가적 장려사업,
국가적 행사, 지방행정·재정운용 우수 단체에
지원하는 시책수요로 구분하여 운영된다.
담당 : 교부세과 구기선 (02-2100-3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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