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3월 2일 수요일

최저가폐지에 따른 300억 이상 대형공사 낙찰자기준 마련

최저가폐지에 따른 300억 이상 
대형공사 낙찰자기준 마련
지방계약의 특성 반영, 우수업체 우대, 
절차 투명화, 일자리창출 기여 등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6-03-01


행정자치부(홍윤식 장관)는
지방계약법령에 의거 발주하는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에 적용할
새로운 낙찰자 결정기준인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1)(예규)을
마련하여 2일 공포한다.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은
그 동안 300억 이상 대형공사에 적용되었던
최저가낙찰제의2) 폐지(2016.1.15.)에 따라
이를 대체하고 지방계약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2015년 초부터 전문가 및 자치단체 공무원,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하였다.

제정안은
① 지방계약의 특성 반영,
② 우수한 시공업자 우대,
③ 입찰 및 낙찰절차 투명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하여 마련하였다.

첫째, 지방계약은 모든 공사에 있어
지역 업체가 40%이상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지역의무공동도급제 등
국가와 다른 특성이 있어 견실한 지역 업체의
입찰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적정한 하도급 비율 보장 및 하도급 대금의
직불을 유도토록 하였다.

둘째, 우수한 시공업자 우대를 위하여,
최근 3년 이내에 준공한 건설공사의
품질평가 결과* 우수한 실적이 많은
업체가 높은 점수를 받도록 하였다.

셋째, 가격 입찰 전에 신용평가 등급 등을
평가하여 일정 수준 이상인 업체만 입찰에
참여토록 하여 우수한 업체를 선정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주관적 평가를 배제하여
낙찰자 선정에 투명성을 제고토록 하였다.

기타, 공사 수주량의 증가에 따른
고용자 수가 증가한 경우는 평가 시
가산점을 주도록 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토록 하였다.

정정순 지방재정세제실장은
“금번 제정된 낙찰자 결정 기준은
300억 이상 대형공사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건설경제는 물론 지역경제에도 미치는 영향이
큰 제도로, 지방계약의 특성 반영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기본방향을 설정하여
제정하였다.”라고 강조하면서“우수한 지역업체
입찰참여기회 확대는 물론 시설물의 완성도를
높이고 안전 시공이 보장되도록 기준을 만든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 : 회계제도과 최교신 (02-2100-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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