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13일 수요일

대부업법 개정 지연에 따른 법정 최고금리 한도 규제 실효 알림

대부업법 개정 지연에 따른
법정 최고금리 한도 규제 실효 알림

 

2016년 현재 대부업 법 개정이 지연됨에 따라,
기존 대부업 법령에 따른 대부 최고금리
한도 규정이 2015년 12월 31일자로 실효되었습니다.
 
이에 고금리 계약으로 인한 서민 금융피해를
줄이고자 기존 최고금리(34.9%)를 초과하여
금리를 수취하지 않도록 관내의
모든 대부업체에 행정지도를 완료하였으며,
대부업 지도점검반을 편성하여 금리운용실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부업 이용자는 현 금리실태를 숙지하여
고금리 계약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하시고
 
또한 대부업 법령의 개정 시까지
고금리 영업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 중이니
이용 대부업체가 기존금리(34.9%)를 초과하여
계약을 맺도록 강요할 경우
국번 없이 ☎1332 또는
화성시청 지역경제과 ☎031-369-2694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