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20일 수요일

기재부, 201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통보

기재부, 201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통보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6-01-18




기획재정부는 18‘201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 

기재부는 
재정지출을 통한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적극적·선제적 재정집행 
)효율적 지출을 위한 제도개선 
)투명하고 책임 있는 예산집행 등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예산·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국가재정법 44조에 따라 매년 1월 말까지 
각 부처에 통보해야 한다.

정부는 우선 경제 활력 강화를 위해 
선제적으로 재정을 집행키로 하고
지난해 사전 배정한 예산 35,000억 원의 
효과가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통해 나라살림도 
알뜰하게 운용한다
공무원 국외 공무 출장 시 발생하는 
항공마일리지를 정부 단위의 항공권 
구매 권한으로 전환해 부처별로 
적립·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또 출연기관의 비효율적인 집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결산잉여금의 경상경비 사용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과다하게 적립하는 것을 
금지하고, 개별사업 출연금의 
목적 외 사용도 제한할 예정이다. 

이밖에 국고보조금의 부정수급에 대한 
사후제재도 강화된다
정부는 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에 따라 부정수급 사후 제재도 
강화한다.

기획재정부는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공모사업 등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때, 법령 준수사항을 고려해 
결정하게 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과를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기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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