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31일 일요일

경기도, 신재생에너지 관련 2016년도 주택지원사업 보조금 지원키로

도, 신재생에너지 마을 만들기에 나서

○ 도, 신재생에너지 관련
    2016년도 주택지원사업 보조금 지원키로
○ 태양광 설비, 태양열 설비,
    지열설비 연료전지 등 지원
○ 2월 1일부터 시군 에너지부서를 통해
    신청서 접수, 24일 마감


경기도가 마을단위의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을 위해 나섰다.
​
경기도는 올해 2월부터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마을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
이 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의
‘2016년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과
연계해 추진되는 것으로,
태양광·태양열·지열·연료전지를 설치하는
주택의 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
지원대상은 동일 최소 행정구역단위(리,동)에
있는 10가구 이상의 마을이다. 단, 아파트 등
공동주택도 포함되며, 연륙교가 없는
도서지역의 경우에는 5가구 이상의 마을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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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설비의 경우,
단독주택은 킬로와트(kW)당 67만원에서
80만원까지(도서지역 80만원~96만원),
공동주택은 동당 80만원까지(도서지역 96만원)
지원받을 수 있다.
태양열 설비의 경우,
평판형·진공관형은 집열면적(㎡)당 38만원에서
58만원까지(도서지역 46만원~70만원)를,
자연순환형 온수기(6㎡급)는
1대 당 262만원까지(도서지역 314만원)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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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열설비(수직밀폐형)의 경우,
킬로와트 당 50만원에서 66만원까지
(도서지역 60~79만원) 지원하고,
연료전지(1kW이하)의 경우,
킬로와트 당 2,199만원까지
(도서지역 2,639만원) 지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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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은 2월 1일부터 2월 24일까지
해당 시군 에너지부서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도는 시군에서 접수된 사업계획에 대해
마을별 우선순위를 정한 후 지원마을을
선정할 계획이다.
​
기타 신청관련 자세한 사항은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전화(031-260-4672~4, 467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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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도에서는 농어촌 및 산촌지역 등
에너지 낙후지역의 에너지요금 절감과
마을복지를 실현을 위해 에너지자립마을 공
모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해 하반기 실시한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올해 5개 시군(평택, 오산, 고양, 파주, 연천)
6개 마을에 대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문의(담당부서) : 에너지과
연락처 : 031-8030-3322
입력일 : 2016-01-29 오후 11:3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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