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31일 일요일

2016년 설 명절 대비 다소비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지도.단속 실시

설 대비 원산지 표시 특별 지도·단속 실시

○ 설 명절 대비 다소비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지도·단속 실시
○ 원산지 거짓표시,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 여부
- 제수용품, 선물세트 등 명절 성수기
  다소비 농산물 중점 단속


경기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2월 4일까지
도내 31개 시군 전역에서 설 성수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지도 단속을 실시한다.
도는 이번 점검에서 중・대형유통매장과
농축산물판매・제조업소, 전통시장 등을 중심으로
설 제수용품, 선물세트, 축산물, 견과류,
농축산가공품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관련법에 의거해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 미 표시나 표시방법 위반 등에 대하여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한편, 도는 지난해 설 명절 성수기에
3,519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실시한 결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 등을
위반한 17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명절 전에 실시하는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을 통해
수입 농축수산물 둔갑판매를 예방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담당 : 김정태(031-8008-4474)

문의(담당부서) : 농식품유통과
연락처 : 031-8008-4474
입력일 : 2016-01-29 오후 6:5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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