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8월 6일 목요일

지자체 4곳, 재정위기“주의”단체 지정

지자체 4곳, 재정위기“주의”단체 지정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 개최

           행정자치부    등록일   2015-08-05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지난 7월 17일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15년 1분기 재정지표를 점검한 결과,
부산·대구·인천광역시와 태백시의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주의’ 기준에 해당되어
지난 7월 31일 각 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는
「지방재정법」제55조의2에 따라
예산대비 채무비율, 공기업 부채비율 등
총 7개 지표를 분기별로 점검하여
기준을 초과한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자치부가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에
상정하고 있으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정위기등급이 지정되면 자치단체장 
주도로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해 
추진해야 한다.

이번에 지정된 4개 자치단체의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15년 1분기 기준으로 
부산 28.1%, 대구 28.8%, 인천 39.9%, 
태백 34.4%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25% 초과 시 
‘주의’, 40% 초과 시 ‘심각’ 등급이 
부여된다.

부산·대구·인천 등은 제도가 도입된
지난 ‘11년부터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주의 기준에 해당되었지만,
그동안 제도 도입 초기인 점과
자치단체의 재정건전화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주의 등급은
부여하지 않고 분기별로 모니터링을
해왔으며, 부산·대구 등은
예산대비채무비율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번 주의등급 부여는
지방재정 개혁 차원에서 해당 단체의
차질 없는 재정건전화 이행을 강조하고,
지방재정 건전성 관리를 한층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를 위해 행정자치부는 해당 단체에
8월 31일까지 세출절감, 세입확충,
채무감축 등이 포함된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하도록 권고 하였으며, 부진단체에
대해서는 재정심층진단도 실시할 계획이다.
재정위기등급은 재정건전화계획 목표가
달성되거나 예산대비채무비율이 주의 기준
이하로 내려갈 경우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될 수 있다.

한편, 부산은 ‘15년 말부터, 대구와 태백은
’16년부터 예산대비채무비율이 정상기준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도 아시안게임 등 대규모 사업으로
다른 단체에 비해 다소 채무비율이 높으나,
강도 높은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채무비율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담당 : 재정정책과 조형선 (02-2100-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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