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8월 8일 토요일

경기도, 2016년도 GAP시설 보완사업자 공모

도, 2016년도 GAP시설 보완사업자 공모

○ 농산물 유통시설에 전처리작업장에
    위생관리시설․장비지원
○ 8월 20일까지 유통시설 운영 생산자
    단체에 5억 원까지 신청 가능.
    선정 후 사업비 50% 지원



경기도는 오는 20일까지
‘2016년 GAP 시설보완사업’에 참여할
협동조합법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생산자 단체를 공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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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
농산물 우수관리 제도) 시설’은
농산물의 수확 후 선별·포장·저장 과정에서
이물 등 물리적 위해요소와 세균·곰팡이를
비롯한 생물 및 화학적 위해요소로부터
노출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청결 관리하는
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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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자격은 농산물 생산·유통시설 중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1조에 의한
농산물우수관리시설로 지정받거나
지정받으려는 사업체다.
단, 최근 5년 이내에 같은 사업 대상자로
선정돼 지원받은 사람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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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농산물 유통시설(집하선별포장장,
저온저장 및 예냉시설) 규모가 66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시설은 660㎡ 이하 시설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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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금 용도는 농산물 유통시설에
전처리작업장의 작업 공간 분리·구획 및
이물질 유입방지를 위한 바닥·벽·천정·조명·
출입문의 설치·보완, 수확 후 세척·선별·
포장시설 등 관리 설비, 화장실·청소도실·
폐기물 처리시설, 에어샤워기 등
위생관리시설의 개·보수, 세척수 정수 및
멸균시설의 설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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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한도는 총사업비 규모는 5억 원을
기준으로 하되, 사업자의 능력과 사업성
등에 따라 예산 범위내서 사업비 증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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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로 선정되면 총사업비 가운데
50%(자부담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생산자 단체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이달 20일까지
시·군 농정담당 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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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된 사업계획서에 대해 도, 시·군,
농산물품질관리원 합동으로 사업성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토대로
10월중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사업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
경기도는 2008년부터 29억 8,400만 원을
지원해 안성과수농협의 배 선별시설,
용인농협쌀조합의 쌀 가공시설 등
15개 선별유통 시설에 GAP시설을 완료했다.


담당 : 김진실(031-8008-2621)

문의(담당부서) : 농식품유통과
연락처 : 031-8008-2621
입력일 : 2015-08-05 오후 3:3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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