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7월 28일 화요일

재난 피해지역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 범위는 어디까지?


재난 피해지역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 범위는 어디까지?

○ 재난안전본부, 28일 공개 토론회 개최
- 경기도 지역재난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위해 의견 수렴
○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지급 여부,

    지원 대상 재난규모 결정 등 주요쟁점 논의




경기도가 재난피해자를 지원하도록 한
‘경기도 지역재난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세부 지원 대상과 지원방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경기도 재난안전본부는 28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1층 회의실에서 ‘경기도
지역재난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김정훈 안전관리실장의
조례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발표에 이어,
경기대학교 김근영 교수의 사회로
박창순 도의원,
정지범 한국행정연구원 안전통합연구부장,
박상현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박사,
오명실 의정부교육연합회장,
김천겸 국민안전처 복구정책계장,
강희진 경기도 예산담당관 등 6명이
패널로 참석한 심층토론회,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제정된
‘경기도 지역재난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의
적용범위와 지원 대상, 지원 기준이
모호하다며 이를 구체화한 조례개정을
추진 중이다.
올해 1월 발생한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 당시 관련 규정이 없어 이재민
지원이 원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도는 조례안에
▲재난재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피해보상 능력이 없는 경우,
▲사상자 15명, 이재민 100명 이상인 경우
   등의 세부 조항을 넣은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 같은 조례 개정안을 놓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재난
   피해자에게 긴급구호 이외의 추가 지원을
   해야 하는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면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급할 것인가? 균등지급할 것인가?
▲일정 규모 이상의 재난에만 지원할 것인가?
모든 재난에 지원할 것인가? 등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첫 번째 쟁점에 대해서는 박창순 도의원 등
모든 패널 들이 국가나 지자체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러나 나머지 두 가지 쟁점에 대해서는
찬반의견이 팽배한 가운데 토론이 진행됐다.

박상현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박사는
“재난지원금은 형평성 차원의 균등지급이
타당하다.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지급은 소득과 자산의
개념이 혼재되어 있어, 재난행정에 불신을
양산할 수 있다.”며 균등지원을 주장했다.

반면, 정지범 한국행정연구원 안전통합연구부장은
“재난지원금은 재난으로 갑자기 생활이
어려워진 사람들을 다시 원상으로
복구시키는 것이다.
기초수급자 등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많은
지급이 필요하다.”며 차등지원을 강조했다.

사상자 15명, 이재민 100명 이상의 경우에만
재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일부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 설정기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뤘다.

경기도 재난안전본부 관계자는
“오늘 토론회는 조례개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라며
“토론회 내용을 바탕으로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조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담당 : 강희숙 (031-231-0333)

문의(담당부서) : 안전기획과
연락처 : 031-231-0333
입력일 : 2015-07-28 오전 9: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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